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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5523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1항의 2016. 12. 15.은 2016. 12. 16.의 오기이고, 피고 F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