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간행]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총 15회에 걸쳐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를 적용한 사안에서, 위 법은 2016. 3. 29.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위 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부칙(2016. 3. 29.) 제1조
피고인
피고인
인천지법 2021. 7. 23. 선고 2020노30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2015. 8.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