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78]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17. 03:42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79]
1.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15. 02: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02:3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야 내가 돈이 없으니 계산을 못하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배부분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7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술값영수증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