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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0:4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아는 남 잔데 왜 수갑을 채우냐,

풀어 달라’, ‘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이종 벌금형 3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