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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25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