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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5고정1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0.부터 2015.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0.부터 2015. 1. 1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분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