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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합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네모 칼 1개( 증 제 1호), 쇠 막대기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03: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배추 등 식 자재를 지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 중 배추상자를 엎어 피해자가 “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고 면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 사각형 모양의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고 함께 있던

F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날카로운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겨냥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식칼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해자의 목에 약 10~15cm 길이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길이 49cm )를 집어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표재성 열상, 우측 제 5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