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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987

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5. 7.자 총회에서 F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그 회원들이다.

F은 2010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2013. 5. 연임 결의를 거쳐 2016. 5. 3. 그 연임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는 2016. 5. 7. 총회를 열어 F과 C를 후보자로 하여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F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총회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총회의 구성)

1. 총회의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와 대의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전1항의 회원 참석 과반수 미달 시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이사,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의사 정족수)

1. 구성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2. 총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 결의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총회의 표결권은 총회 구성원의 1인 1표로 결의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의 선출 (후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피고의 총회는 제31조 제1항의 회원총회와 제2항의 임원총회로 나누어진다.

2016. 5. 7.자 총회에는 총 회원 242명 중 39명만 참석하였으므로 제1항의 회원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경우 정관 제31조 제2항의 임원총회를 열어 제1항의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나, 제2항의 총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