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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7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금 마련방법이나 E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E이 적자 운영 상태이기는 했지만 E과 피해자들 간의 계속적 거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G 엑스포를 개최하여 그 계약금 또는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E이 15년 간이나 시행해 오던 위 엑스포 입찰에서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는 바람에 물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E이 엑스포 입찰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회사를 정상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