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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6고단126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5. 5. 24.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 동리 산 282-1에 있는 심자리 골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3~4 년 근 장뇌 삼 5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은 처인 E와 합동하여 2015. 5. 일자 미상 오전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유림에서 시가 미 상의 더덕 4~5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와 합동하여 2016. 6. 5. 15:00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유림에서 시가 미 상의 더덕 10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E와 합동하여 2016. 6. 12. 11:30 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장뇌 삼밭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3~4 년 근 장뇌 삼 25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5. 일자 미상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 34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임야인 아침 가 리 골에서 시가 미상의 지치 1 뿌리, 잔대 1 뿌리, 더덕 3~4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2016. 5. 8.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 동리 산 282-1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임야인 심자리 골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3~4 년 근 장뇌 삼 9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일자 미상 오전 경 위 장소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3~4 년 근 장뇌 삼 3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L과 합동하여 2015. 7. 11. 오전 경 위 장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3~4 년 근 장뇌 삼 5 뿌리를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L, M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L, M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