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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9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2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8. 8.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1번 캐릭터를 선택할 경우 등장하는 우주선이 1번 아이템 위를 지날 때 1번 버튼을 누르고, 2번 캐릭터를 선택할 경우 우주선이 2번 아이템 위를 지날 때 2번 버튼을 눌러야만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선택한 캐릭터와 무관하게 게임 자동실행기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다른 버튼을 눌러도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개조된 ‘태왕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1매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