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3619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