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14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입영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