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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7 2015가단20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농원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아산시 A 외 1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6.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에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목록 제416호 기재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 법원 B 등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0. 30.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아 현재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2008. 12. 22. 소외 영농조합과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가스공급용 2.9t 액화석유가스탱크 시설(이하 ‘이 사건 탱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고 소외 영농조합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이 해지되면 이 사건 탱크시설물 가액으로 39,5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여 이 사건 탱크시설을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영농조합이 매수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은 위 탱크시설을 타인에게 매매, 대여,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영농조합은 파산,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탱크시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