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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6나200912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별표 ‘재직 기간 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재직 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원고 C의 퇴직금청구권 중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