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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64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8296)에서 패소하자 위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E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앞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남편인 F과 함께 2003. 7. 8.경 고소인의 소개로 G 소유의 양주시 H 소재 I모텔을 그에 달린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가, 예상보다 수익이 저조하자 고소인이 J와 공동 명의로 운영 중이던 서울 강서구 K 소재 L모텔을 F이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I모텔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2005. 12. 16.까지 피고소인측으로부터 2차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뒤 위 L모텔을 M 소유의 N빌딩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이 위 L모텔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인 13억 원에 위 M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M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2006. 2.경 F이 다시 고소인을 찾아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2005. 12. 16.경에 고소인이 F과의 사이에 위 L 모텔을 위 I모텔과 상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한 허위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그 후 위 I모텔이 담보권자인 우리은행에 의하여 경매처분되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남게 되자 이를 고소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2009. 9. 3.경 위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고소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