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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14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6. 30.부터 현재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회사 경비원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관할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에서 책상 4대, 컴퓨터 3대의 장비와 7명의 경비요원을 고용하여 용역경비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