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09. 11. 3.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E 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을 갖춘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및 종업원 C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 얼굴을 게임장 외곽에 설치된 CCTV 4대의 화면을 통해 확인한 후 게임장에 입장시킨 다음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과정에서 우연하게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18이라는 숫자가 게임기 계기판에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20,000원에서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23일 동안 총 11,500,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