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8 2012고정19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로서, 피고인은 2012. 2. 29.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 내에서 아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에 걸쳐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