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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1-12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 앞 도로부터 마포구 연남동 3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