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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4 2012고정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477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따른 철탑건설에 반대하는 'G위원회' 회원들로, 같은 회원인 H, I와 함께 철탑 건설에 반대를 하면서 철탑건설을 위한 토지 측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 I는 2011. 10. 11. 09:40경 군산시 J에 있는 논에서, 한국전력공사 시행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철탑건설을 위하여 토지분할측량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토지측량기사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낫을 치켜든 채로 위협을 하고, H, I와 피고인 A은 함께 토지측량기사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향해 “측량을 하지 못한다.”며 고성을 지르고 측량차량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K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2회 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토지분할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정534 피고인 D, C은 공동하여 2012. 5. 23.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81호’ 작업현장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위 작업현장에 있는 파이프에 묻어 있는 인분을 찍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의 얼굴과 뒷목 부위에 묻히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는 빈 집 화장실에 들어가 플라스틱 통에 인분을 담아와 위 작업현장에 뿌리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