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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10980 | 법인 | 2001-05-08

문서번호

제도46013-10980 (2001.05.08)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5212)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12.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된다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소득공제 받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