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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3: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 암로 8 종 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N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72%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