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8 2019가단5923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8 지분에 관하여 2019. 5. 9.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취지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거나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