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5. 20: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짚 랭글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337,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5. 20:4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 장소, 거리 등 범죄사실 특정), H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