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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3고단136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E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D의 심부름으로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받거나 위 오피스텔의 매각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대신 보아온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일시, 장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금액 오천만원, 차용인 D,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E오피스텔 B01, 위 금액을 2006년 1월 4일자로 D 본인은 A에게 차용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함. 2006년 1월 4일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원 2012차4680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여 2012. 9. 27.경 지급명령을 받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2012.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은 ‘2012.’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42쪽 참조). 10. 8.경 D의 아들인 F이 D을 대리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개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