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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고물상에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6.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남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남, 1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댄 후, 손으로 배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위 D 찜질방 4층 무대 위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남, 11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D 찜질방 4층 무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남, 1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찜질방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3. 23: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찜질방 내 토굴방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남,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범행장소(찜질방)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