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503 | 상증 | 2000-12-16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03 (2000.12.16)
세목
상증
요 지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