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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 요양원의 간병인이고, 피해자 E(85 세) 는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5:00 경 요 양원 206 호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신발이 작아서 발이 잘 안 들어간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2 번째 중위 족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찍어 눌렀다( 수사기록 8 쪽)’, ‘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찍어 눌렀다( 수사기록 27 쪽)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피해 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말린 사실이 있습니다

( 수사기록 8 쪽)’, ‘ 피해 자가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간병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간호사에게 알렸고, 간호사가 206 호실로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실에 요양 중인 입원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거동을 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기록 27 쪽)’ 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다른 입원환자 7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