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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52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 소이유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제 2 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재물 손괴교사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 N과 함께 철거 용역 위임장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를 작성한 점, N이 철거 용역과정에서 소요되는 용역비용 견적서를 상세히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2012. 9. 경 피고인 A과 이 사건 컨테이너 철거 교사를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는 처음부터 수회에 걸쳐 컨테이너 자진 철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경비용 역회사와 경비 용역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불법 철거할 의사가 있었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철거되어야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컨테이너를 불법 철거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재물 손괴교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철거 용역 위임장에는 불법 철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