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4구합40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는 2010. 10. 18.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 1. 1. 공정장비제어설계부서 팀장(직위 : 수석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회사의 아산사업장으로 전보된 2011. 8. 4.부터 평택시 E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거주해 왔는데, 2013. 5. 7. 07:23경 자신의 방에서 동료 근로자에 의해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9. 23.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 F 프로젝트, G 프로젝트 등 2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8개의 프로젝트가 난이도 ‘상’의 고난도 프로젝트였고,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착수한 고난도 프로젝트의 공정장비제어설계를 총괄하기 위해 경북, 충남, 경기 지역을 왕래하였으며,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프로젝트 제어설계 팀장으로서 안산, 평택에 위치한 현장과 아산사업장을 왕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평균적으로 밤 9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