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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 | 기타 | 2006-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 (2006. 10. 19)

세목

종부

요 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내용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에서 5년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종업원‘이라함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