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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70537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제1의 다.

항 기재 표 중 순번 6의 “O은행 P”을 “ O은행 AH“로 고친다.

갑 6-4호증 제1심판결 3쪽 제1의 다.

항 기재 표 중 순번 9의 “T은행 U”을 “T은행 AI”로 고친다.

갑 8호증 제1심판결 3쪽 제1의 다.

항 기재 표 중 순번 11의 “T은행 W”를 “T은행 AJ”로 고친다.

을 18호증 제1심판결 4쪽 7행의 “그런데”부터 12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위 계좌에서 피고가 임의로 C 명의 신용카드이용액 2,981,340원을 사용하였고, ATM으로 36,575,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배우자 AK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C의 Z은행 계좌(AA)에서도 153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합계 44,086,340원[= 2,981,340원 36,575,000원 3,000,000원 1,5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을 C, D으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원고에게 11,021,585원(= 44,086,340원 × 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5쪽 8행의 “2015. 2.경”을 “2015. 1.경”으로 고친다.

피고의 계좌로 금융재산이 입금된 것은 모두 2015. 1.경임 제1심판결 7쪽 3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