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단60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29.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로 2010.경부터 2012.경까지 Kawolo 지역 성소수자 모임의 회원 모집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우간다

에는 동성애자를 찾아내 살해하거나 명예살인을 하는 풍조가 있는데, 원고가 동성애자이고 동성애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도 원고의 가족과 인근 주민들, 무슬림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받는 등 박해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이 2년 동안 동성애자 단체에서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