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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3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900,000원과 2015. 3. 28.부터 위...

이유

피고가 2014. 9.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매월 28일 후불), 기간 2014. 9. 28.부터 2016.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사이에 발생한 연체 차임 39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특약하였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5. 3. 27. 기준으로 합계 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그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13.경 민법 제640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전 소유자와 사이에 발생한 연체 차임 3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아울러 690만 원(= 전 소유자와의 연체 차임 390만 원 원고와의 연체 차임 300만 원)과 2015. 3.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