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0. 05: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그 일행을 우연히 만나 ‘D’ 클럽 근처에 있는 ‘F’ 술집으로 이동하여 일명 ‘왕게임’ 등을 하며 소주를 나눠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6:40경 위 홍익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2:1로 해 보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윤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서울 은평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는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앉아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음 내용),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