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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5 | 상증 | 2006-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5(2006. 12. 14)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 차액으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은 2004년 12월에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의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증여세 신고납부후인 2006년도에 2004년도의 법인세 경정을 받아 법인세 과표가 증가되고 또한 법인세도 증가됨.

- 2006년도에 2004년도 과표 증가분에 대하여 주식평가를 다시하고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적용된다면 가산세는 10%와 20%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③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제도46014-12570, 2001.08.07

【질의】

증여받은 상업용 건물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2000. 1. 1 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다만, 증여 취득시기가 1999.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