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금천구 C 건물 50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아프리카 나이 지리아 건으로 필터 유닛을 수주했다.
필터 유닛을 제조해서 7대를 납품해 달라. 발주처에서 도면을 승인한 후 30일 내에 계약금으로 30%, 선적 후 3일 내 중도금으로 60%, 시운전 후 30일 내에 잔금 10%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5억 5,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거래처의 부도로 거래대금 8,4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자금 회전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950만 원인 필터 유닛 7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사본, 납품 완료 확인서 사본, D 부채 현황 등, 부채 및 미수금 현황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및 어음거래 현황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 성 원기 건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