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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752』 피고인은 2011. 10. 1. 02:39경 대구 북구 B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게임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107번 회원카드를 가지고 PC번호 94번에 착석하여 부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0. 4. 20:16경까지 사이에 약 54,0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 햄버거 등 5,0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이용료 및 식품대금 도합 5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767』 피고인은 2011. 6. 7. 01:00부터 같은 달

9. 20:00경까지 대구 북구 D 5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가진 돈이 전혀 없어 게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요금 3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4574』 피고인은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0. 9. 05:30경부터 같은 달 10. 13:00경가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H 피시방에서 34번 컴퓨터를 대여받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22,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시방 이용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