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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2고합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본부장,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위 회사의 이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E은 원래 식자재를 유통하던 회사로서 2013.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E이 원래 식자재를 유통하던 회사로서 플라스틱 문구류 사업은 아직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08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71, 72쪽 등)에 의하면, E이 2010. 9.경부터 현대EP 주식회사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플라스틱 문구류를 생산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아래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자본금이 전혀 없어서, 피고인, F, G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원재료 공급자인 현대EP 주식회사(이하 ‘현대EP'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재료를 공급받아 물건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이미 한번 실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0. 10. 10. 파주시 H 소재 I부동산(現 J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K과 부동산 중개보조원 L에게 “플라스틱 문구류를 취급하는 E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서 현대EP로부터 원재료를 받은 다음, 이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부동산을 구해달라. 우리 회사의 매출이 몇억 원씩 되고, 전국에 영업망이 있으며, 주식회사이고, D에 공장도 있다. 또 내 아들이 ROTC 장교인데 부동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K과 L는 매물을 찾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