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5가단1406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씽크대제작설치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C 공사현장’과 ‘대구 남구 D 공사현장’의 각 씽크대 상판설치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4. 10. 14.까지 작업을 마쳤으나 공사대금 22,2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원고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와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G에게 납품하였고, G는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며 E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