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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407

선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D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 업 및 퇴적 오염물 수거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E 회사로부터 팔라우 국적 선 F(F, 1,355t 급 화물선 )를 임차 하여 위 선박을 이용 폐기물을 수거 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위 F의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박의 선장은 한국 선박이 아니면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개 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13:00 경 불개항 장인 전 북 부안군 위도면 하 왕 등도 남 서방 약 14 마일 해상( 북 위 35도 34분, 동경 125도 50분 )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팔라우 국적인 위 F를 기항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2. 1. 13:00 경부터 같은 달 3일 13:3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위도면 하 왕 등도 남 서방 약 14 마일 해상( 북 위 35도 34분, 동경 125도 50분 )에서 F로 침몰 선박을 인양하여 고철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리 청인 부안군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 2018. 3. 30.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 북 위 34도 39분, 동경 128도 55분 )에서 F로 침몰 선박을 인양하여 고철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리 청인 거제 시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폐기물 해양 수거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