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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5가합11051

주권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13. 6. 21. 피고 B과, F의 골프장 및 영업 인허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F의 주식 2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B은 F의 인수 목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F의 총 인수대금은 290~300억 원 한도 내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10. 27. 피고 B과,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위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원고(갑)는 F의 골프장 경영 및 운영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피고 B(을)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 갑은 F의 갑의 보유 주권 35,000주 M은 원고의 처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F의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N은 원고의 아들로서 F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기재된 ‘갑의 보유 주권 35,000주’는 M, N의 보유 주식을 합한 것을 가리킨다.

(70%) 및 나머지 주권 15,000주(30%)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G의 골프장 운영권 및 F의 경영권과 대주주의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 을은 F의 모든 주권행사를 위임받고 위임받은 기간 동안 모든 경영 전반에 모든 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갑이 을에게 주권행사에 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시작할 날짜는 2013. 11. 1.로 한다.

제2조 - 을은 아래의 내용대로 갑에게 지급한다.

1) 총 현금 지급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2) 현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