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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857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답 470㎡에 관하여...

이유

1.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3. 5. 22.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답 470㎡(‘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500만 원으로, 원고로부터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2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3. 6. 22.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