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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6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5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담

배를 구입하면서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계산대에 대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에게 계산을 요구하다가 F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그 곳 카운터 앞 저금통에 100원을 넣은 후 F에게 저금통에 들어 있는 동전을 꺼내

달라고 하고, 이에 F가 112에 신고를 하자, “ 니가 신고를

해.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신고를 하느냐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카운터 안에 서 있던

F의 상체를 잡으려 하고, 그곳에 있던 가격 체 크기를 F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얼굴을 F에게 들이대고, 재차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하고, 위 카운터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진열대와 그곳에 진열된 생활용품을 발로 4회 세게 걷어 차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