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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3. 2. 18. 정정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22항, 제25항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이 사건 제25항 발명 중 구성 6의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나타나 있고, 위 ‘비탄성 변형률’과 ‘침윤 값’은 선행발명 1 또는 5의 대응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접착 필름의 특성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