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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노295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 항소 이유 보충서’ 의 기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다음 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수입 ㆍ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살인 미수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의 주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