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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두 명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은 이 사건 법정형 중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화면 출력 본’ 을, ‘ 법령의 적용’ 란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