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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53321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459,202원, 원고 B에게 70,890,135원, 원고 C에게 13,165,662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9.경 소외 F에게 피고 E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F의 손실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G로 하는 액면 금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나. G 주식은 2009. 10. 말경 G 내부의 횡령 사건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였고, 2009. 12. 8.경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손실보전 약정서 주식 : 197,000주 대상회사 : ㈜ G 현재가 : 730원 원금 주당 : 1,225원 상기 주식의 손실금을 2010. 1. 30.까지 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 피고1 피고2 2009. 12. 9. 다.

피고들은 2009. 12. 9.경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실보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F으로부터 가.

항 기재 공정증서를 회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9.경 F의 권유를 받고 G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 A는 2009. 9. 22.부터 2009. 11. 10.경까지 G 주식을 거래하여 총 매수금액은 28,780,000원이고, 총 매도금액은 1,915,000원이며, 원고 A의 손실액은 그 차액인 26,865,000원(= 28,780,000원 - 1,915,000원)이다.

마. 원고 B은 2009. 9. 16.부터 2010. 3. 8.까지 G 주식을 거래하여 총 매수금액은 191,774,870원이고, 총 매도금액은 50,275,875원이며, 원고 B의 손실액은 그 차액인 141,498,995원(= 191,774,870원 - 50,275,875원)이다.

바. 원고 C은 2009. 9. 14.부터 2010. 2. 25.까지 G 주식을 거래하여 총 매수대금은 321,006,860원이고, 총 매도대금은 259,727,775원이며, 원고 C의 손실액은 그 차액인 61,279,085원(= 321,006,860원 - 259,727,775원)이나, 그 중 35,000,000원은 손실이 보전되어 남은 손실액은 26,279,085원(= 61,279,085원 - 35,000,000원)이다.

사. G의 주식은 2010. 3.경 상장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