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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62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0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9. 26. 08:30경 피고가 진행하던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 소재 ‘2012년 월운리-생태식물원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기계톱인부였던 소외 B가 고사한 낙엽송을 벌목함에 있어, 위 B 및 작업반장 C가 미리 약속한 신호체계도 없이 육성으로만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리고 벌목을 하는 바람에, 그 아래쪽에서 편책작업을 하던 원고가 벌목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벌목되는 위 낙엽송에 맞아 흉추 제5-9번 다발성 골절 및 척수 손상, 하지완전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2. 6.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직종 : 일용직 - 임금 : 일급 70,00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근로계약기간 : 2012. 6. 27. - 작업 종료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작업반장 C에게는, 벌목작업에 있어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원고 및 위 B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을 담당하던 B에게 그 신호를 하도록 하게 하며, 또한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하도록 교육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